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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4. 2.경까지 구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3개, 온장고, 피부미용도구 등을 갖춘 42.9㎡ 규모의 피부관리소에서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주름 탄력관리를 해 주는 등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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