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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94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당구대 10개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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