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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64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 27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204호에서 약 31평 규모에 5대의 당구대를 설치한 다음 ‘C 당구장’ 이란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구장미신고영업적발통보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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