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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33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4층 'C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8. 10. 01.경부터 단속일인 2018. 11. 12. 18:30경까지 업장 내에 당구대 7대와, 포켓볼대 2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분당 1,500원의 요금을 받으며 미신고 당구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개최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4층에 위치한 'C' 당구장에서 2018. 10. 01.경부터 단속일인 2018. 11. 12. 18:3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중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0.24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구역으로 지정된 위 주소지에 당구대 7대와 포켓볼대 2개를 설치해놓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분당 1,5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적발 경위에 대한 건 등), 내사보고(‘C 당구장’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 여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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