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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2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9.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0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회원비 월 4만 원을 받고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함으로써 신고 없이 체육시설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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