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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564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3.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서울 성북구 C상가 지하 1층 “D” 당구장에서 264㎡ 규모에 당구대 1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업소현장사진

1. 각 고발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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