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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 2016. 5. 24. 23:55 경 피해자 B(46 세) 소유인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문재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방어진 삼거리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I(68 세 )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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