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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2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엽총(총번 : B) 1자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9. 9. 6.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엽총 1자루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삿짐에 담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A), 엽총 사진, 총포 등 보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2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 원)(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오랜 동안 공소사실 기재 엽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하여 왔고, 위 엽총은 피고인이 2019년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삿짐에 포함시켜 반입한 것인데,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위 엽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한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외국 생활로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는 총기소지가 위법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삿짐 반입을 전적으로 이삿짐업체에 맡긴 것이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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