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04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총포 판매업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하거나 이들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허가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태리제 베레타 엽총의 유통

가. 피고인 B, A의 총기 양도 피고인 B, A은 함께 2013년 3월경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 총포상에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태리제 베레타 엽총 1정을 C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C에게 총포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D, J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C은 2013년 3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4년 5월경 피고인 D에게 엽총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J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고인 J은 K에게 전달하여 K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D은 그 무렵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서 위 엽총을 K에게 270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J은 공모하여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K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K은 2014년 5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4년 10월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에서 L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L, G, D의 무허가 총기 소지 피고인 L은 2014년 10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5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