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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형적인 자료상 영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C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공급가액 등 합계액 60억 원이 넘는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에서의 C 진술 등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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