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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2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한 것은 D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 4,250만 원 이상의 금액(총 4,9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직접 가장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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