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5억 원(환형유치 : 1일당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 합계 249억여 원 상당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급 등 명목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돈만 받아(공범들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유형의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