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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0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을 하는 등 허위의 임대인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C, D와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이 9,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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