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0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을 하는 등 허위의 임대인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C, D와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이 9,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