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801-914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사무실에서, 2012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107,096,000원, F에 25,000,000원, G에 16,724,000원, H에 20,000,000원, I에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송파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금액 수정 보고)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체 금액 중 허위로 기재된 금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