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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00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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