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00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