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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6가단29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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