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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784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1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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