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57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