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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57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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