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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74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3,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10. 14.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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