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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단2216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2017.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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