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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1. 선고 94가합18202 판결 : 확정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5-2, 254]
판시사항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에 대한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의 지위보유확인 청구와는 별도로 그 도지회장인준 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시지부의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는 그 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와는 별도로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도반단적인 수단에 불과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시지부의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조수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준외 2인)

피고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3. 12. 8.자 임시이사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충청북도지회장 인준취소와 원고의 피고 이사회 이사직위 박탈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산하 청주시지부가 1993. 4. 30.자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산하 충청북도지회장 및 청주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을 확인한다. 피고 산하 청주시지부의 1993. 4. 30.자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피고의 1993. 12. 8.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사회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각 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 각 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25, 30 각 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 34 각 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 41 각 호증, 을 제1, 2 각 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7 각 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1 각 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 16 각 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1 각 호증,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상정, 이윤하, 김상진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조직

(1) 피고는 전국 숙박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관계당국의 행정운영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6. 4.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그 산하 조직으로서 서울의 각 구 및 직할시와 도에 지회를, 직할시의 각 구와 도의 시, 군에 지부를 두어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 중앙회는 서울에, 지회 및 지부는 당해 지역 행정관청 관할 소재지에 두고 있다.

(2) 피고의 정관 제5조 제3항 단서는 지회소재지의 지부는 당회 지회에서 직접 관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앙회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3. 4.까지 그 동안 피고 산하 충청북도지회(이하 충북도지회라고만 한다)에서는 충북도지회장 및 그 소속 임원들을 선출하였으나 충북도지회 산하 청주시지부(이하 청주시지부라고만 한다)에서는 청주시지부장 및 그 소속 임원을 따로 선출하지는 아니하였고, 청주시지부에서는 위 지부장 및 그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조차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채 충북도지회장 및 그 임원들로 선출된 자가 사실상 청주시지부장 및 그 임원들의 직위를 겸임하면서 비용 기타 예산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그 직원 및 집기, 비품 등을 같이 사용 내지 고용하여 왔는데, 소외 인도 1990. 6. 1. 임기 3년의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된 후 사실상 청주시지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아울러 수행하여 왔다.

나. 청주시지부의 1993. 4. 30.자 대의원총회의 경위 및 결과

(1) 청주시지부의 회원인 소외 신순철, 주재근이 1993. 4. 6. 피고에게 "그 동안 청주시지부에서는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를 전혀 개최하지 아니하고 충북도지회장이 시지부장을 겸하여 왔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 9. 사실상 청주시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 소외인에게 "청주시지부장이 충북도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으니 대의원을 선출하여 같은 해 4. 30.까지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2) 이에 청주시지부는 같은 해 4. 16. 청주시지부의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청주시지부장인 위 소외인이 이사들의 위임을 받아 위 신순철, 소외 김문진을 이사로 선임하고 새로운 시지부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는 같은 해 4. 30.에 개최하기로 하되 청주시지부의 회장단이 이사들로부터 대의원 선임방법을 위임받았는데, 같은 해 4. 19.에 소집된 청주시지부의 긴급이사회에서는 시지부회원 중 회장단이 지명한 회원 27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하였고, 그 전부터 충북도지회의 임원으로서 사실상 청주시지부의 임원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11명을 대의원에 포함시켜 총 38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3) 위 시지부장후보로는 원고와 위 소외인이 등록을 하였는데, 같은 해 4. 30. 개최된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위 소외인이 총투표수 36표 중 26표를 얻어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청주시지부에서 추천하는 충북도지회의 대의원 7인에 대한 선임권한을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가 되었다.

다. 충북도지회의 1993. 5. 26.자 대의원총회의 경위 및 결과

(1) 그런데, 피고는 1993. 5. 12. 충북도지회장에게 "1993. 4. 9.자 공문 중 청주시지부장이 충북도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회 소재지의 지부는 당해 지회에서 관할함이 원칙이므로 충북도지회장이 청주시지부장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지침일부정정 공문을 내려보냈다.

(2) 한편, 충북도지회는 1993. 5. 26. 도지회장선출을 위한 대의원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는 위 소외인이 추천한 청주시지부 출신의 대의원 7인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1차투표 결과 도지회장후보로 등록한 원고와 위 소외인이 똑같이 17표를 얻어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총투표수 34표 중 19표를 얻어 새로운 도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사이의 분쟁

(1) 위와 같이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된 원고는 1993. 5. 31. 당시까지 공동사용하고 있던 도지회 겸 시지부사무실에서 전 도지회장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도지회의 사무일체를 인수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적법히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위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등은 원래 청주시지부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인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도지회의 간판과 장부만을 교부받은 채 위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다.

(2) 이에 충북도지회는 같은 해 6. 2.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청주시지부장을 따로 선출한 것은 정관 제5조 제3항 단서 및 그 동안의 관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외인은 위 사무실 및 집기를 인계하여야 하고 위 1993. 4. 9.자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유발한 피고가 이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북도지회를 해산하고 피고 및 위 소외인을 상대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해 6. 4.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3) 원고는 충북도지회 이사회의 위 결의에 따라 같은 해 6. 7. 위 소외인에게 위 사무실 및 집기, 비품 등의 인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6. 9. 위 소외인으로부터 충북도지회의 예금 및 문서만을 인수받고 나머지 비품이나 사무실은 여전히 인계받지 못하였다.

(4) 이에 원고는 1993. 6. 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함과 동시에 같은 해 6. 15. 위 소외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7. 8.에는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지회장 명의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소외인의 청주시지부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5) 그 후 청주시지부장인 위 소외인은 같은 해 8. 21. 충북도지회장인 원고에게, 충북도지회가 위와 같이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시달되는 공문을 청주시지부에 전달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주시지부는 충북도지회에서 탈퇴하고 피고의 직할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는 같은 해 9. 27. 충북도지회장에게, 같은 해 10. 11.까지 위와 같은 충북도지회와 청주시지부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청주시지부를 특별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청주시지부의 회원들에게는 충북도지회가 아닌 청주시지부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1993. 12. 1.에 이르러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위 1993. 4. 30.자 대의원총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의 1993. 12. 8.자 이사회결의의 경위 및 결과

(1) 피고는 1993. 11. 27. 그 소속의 이사 및 감사에게 같은 해 12. 8. 업무규정안 심의의결,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타 토의를 안건으로 하여 피고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그런데, 이전부터 피고는 그 산하의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충북도지회와 청주시지부의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 분쟁이 지속되자 쌍방을 불러 직접 그 입장을 확인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원고와 위 소외인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이사회 개최통지를 하였다.

(3) 그리하여 같은 해 12. 8. 개최된 피고 임시이사회에서, 위 업무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을 출석시켜 그 동안의 분쟁경위 등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이사회의결로 제시하는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 그들로부터 승낙한다는 답변을 얻은 후 그들을 퇴장시키고 이사 총 41명 중 37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사회 이사직을 박탈하기로 결의하여 이를 같은 해 12. 10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충북도지회는 같은 해 12.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결의는 정관에 위배된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충북도지회장의 직무에 관여하지 말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주시지부의 1993. 12. 21.자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의 경위 및 결과

(1) 청주시지부는 1993. 12.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충북도지회장으로서 청주시지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주시지부의 회원인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발의하고, 같은 해 12. 31.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였다.

(2) 같은 해 12. 21.에 개최된 청주시지부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원인 원고는 참석하지 아니한 채 시지부장인 위 소외인 및 이사 등 11인이 참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 내지 3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그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위 1993. 12. 8.자 결의에 따라 원고를 더 이상 충북도지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1994. 7. 5.에 이르러 위 소외인을 충북도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충북도지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북도지회에서는 원고가 여전히 충북도지회장이라고 항의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지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위 소외인은 1994. 10. 4.경 원고가 더 이상 지회장이 아님에도 그 회비를 수납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무혐의처리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위 소를 모두 취하하고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피고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는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충북도지회장 및 청주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 및 피고 이사회와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관계가 침해되거나 원고가 법적 불안상태에 빠지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설립 당시인 1996.경 시행되던 숙박업법(1961. 12. 6. 법률 제809호)에는 그 설립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그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이나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로서 인정되게 되었고(공중위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같은 법 제32조 제4항), 피고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보건사회부장관은 피고가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정관의 변경, 단체의 인가취소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같은 법 제34조) 등 피고의 설립, 운영 등이 위 법에 의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 내지 35 각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문수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산하 각 지회장은 피고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피고의 대의원총회는 피고의 임원과 피고 산하 지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피고 산하 각 지회의 대의원총회는 각 지회의 임원과 지부총회에서 선출되는 자로 각 구성되며, 피고 및 피고 산하의 지회, 지부의 재정은 회비, 가입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는데(정관 제32조), 각 지부는 위 수입금의 10%를 지회에, 각 지회는 다시 산하 지부로부터 납입받은 금액의 20%를 피고에게 각 납부하여야 하고(정관 제34조), 피고는 위와 같은 수지예산을 이사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회 및 지부의 예산은 이사 및 지회,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실(정관 제34 내지 36조), 이에 따라 충북도지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에게 세입 및 세출결산보고를 하여 왔는데 위 충북도지회의 1992. 4. 1.부터 1993. 3. 31.까지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은 금 7,522,315원, 1993. 4. 1.부터 1994. 3. 31.까지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은 금 8,098,283원에 이르고, 또 청주시지부의 경우 매년 정기총회를 열지는 아니한 채 충북도지회의 정기총회에서 서류감사로 대체하여 왔는데 위 청주시지부의 1992. 4. 1.부터 1993. 3. 31.까지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은 금 56,675,495원, 1993. 4. 1.부터 1994. 3. 31.까지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액은 금 49,702,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도지회장 및 시지부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의사결정 등에 참가함과 동시에 위 도지회 및 시지부의 대표자로서 그 조직 및 인적, 물적 시설 등을 관리하고 적지않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피고 또는 그 산하의 도지회 및 시지부를 운영하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전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약 1년 이상에 걸쳐 위 도지회장 및 시지부장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충북도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함으로써 현재까지 그 분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개별적인 확정으로서는 분쟁의 발본적 해결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기본되는 대표자 지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의 직접적이고 발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근본적인 법률관계의 존부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93. 12. 8. 피고의 임시이사회에서 원고가 피고 이사회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충북도지회장 지위의 확인청구 부분과 1993. 12. 8.자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아니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1993. 12. 8. 개최된 피고 임시이사회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그 동안의 분쟁경위 등에 관하여 소명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에 대하여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위 임시이사회에서는 원고 등을 퇴장시키고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피고 이사회 이사직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증인 김문수의 증언만으로는 위 임시이사회에서 내려지는 결정 중 원고의 신상과 관련된 결의에 대하여서까지 원고가 승복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임시이사회에서 충북도지회와 청주시지부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직분할 등의 결의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그 의결내용에 대하여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가 피고 산하 청주시지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1993. 12. 21. 청주시지부로부터 회원제명처분을 받아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상 지회장이나 지부장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3. 12. 21.에 개최된 청주시지부의 이사회에서 위 소외인 등 참석자 11인의 찬성으로 회원제명처분을 받았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11 각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관 제13조 제2항은 지부의 임원은 당해 지부의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1993. 12. 21.자 이사회 당시 참석한 이사는 이종일, 이윤하, 신순철, 안영중, 조현구, 이일봉, 윤경호, 김평산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993. 4. 30.자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총회 외에 다른 대의원총회나 전원총회가 개최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이사들은 위 1993. 4. 30.자 대의원총회에서 임명되었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위 충북도지회의 임원들로서 사실상 위 청주시지부 임원의 역할을 하여 오던 자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소외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한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또 위 1993. 4. 30.자 대의원총회가 그 대의원선출방법이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함은 아래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위 1993. 4. 30. 청주시지부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위 청주시지부는 충북도지회에서 관장하여 오던 관계로 그 시지부장이나 임원을 대의원총회나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위 1993. 12. 21.자 이사회에 참석한 위 소외인이 위 각 이사들이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는 구성자체가 부적법하여 위 이사회에서 결의한 원고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산하 청주시지부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1993. 12. 8.자 피고 임시이사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 인준취소 및 이사직박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충북도지회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의 1993. 12. 8.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이사직위를 박탈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서는 위 충북도지회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굳이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이사직위 박탈 결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충북도지회장은 피고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지회장과 피고 이사의 지위는 양립가능한 별개의 지위로서 각 그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위 1993. 5. 26.자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정기총회는 무자격 대의원들이 포함된 총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고를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함은 아래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충북도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는 이상 1993. 5. 26.경부터 피고의 당연직 이사도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원래부터 피고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는 자인 이상 피고의 위 이사직 박탈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확인청구 부분은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충북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충북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는 충북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현재 충북도지회장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만을 구하더라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고 그외 위 인준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도반단적인 수단에 불과하여 보다 발본색원적인 수단이 있는 한 불안제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위 소외인을 시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첫째, 장관 제5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도지회가 시지부를 직접관할하여야 하고 위 직접관할의 원칙에 따라 상급기관인 충북도지회장이 청주시지부장을 당연히 겸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청주시지부에서는 별도로 시지부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채 충북도지회장이 시지부장을 겸임하여 온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1993. 4. 9.자 공문에 근거한 위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위 정관의 조항 및 그 동안의 관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둘째,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부의 임원은 당해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1993. 4. 16.자 청주시지부의 임원회의에서 위 신순철, 김문진을 이사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위 대의원총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고 또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부총회는 전원총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급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는데 위 대의원총회는 상급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며, 셋째, 청주시지부장인 위 소외인이 그 동안의 관례에 반하여 처음으로 시지부장을 선출하려고 하였으면 그 동안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총회를 전혀 개최한 바가 없어 기존에 선출한 대의원이 전혀 없으므로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한 후 그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에서 시지부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청주시지부 회원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만에 기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것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거나 자유선거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 고

피고는 첫째, 정관 제5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도지회와 시지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후단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피고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피고의 1992.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이홍섭이 조직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1993. 4. 9.자 공문에 의하여 그 조직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총회를 승인한 바 있으므로 위 대의원총회는 적법하며, 위 직접관할은 조직구성의 일반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에 의하여 당연히 도지회장이 시지부장을 겸직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정관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결원이 생긴 임원에 대한 보선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지부의 임원회의에서 위 신순철, 김문진을 이사로 선출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위 대의원총회의 결의도 유효하며, 또 1993. 4. 30. 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같은 해 4. 14. 상급회인 충북도지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는 정관 제16조 제3항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셋째, 위 소외인이 일방적으로 대의원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위 임원회의에서 회장단이 이사들로부터 대의원선임방법을 위임받은 후 같은 해 4. 19.에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의원을 선임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아래에서 위 논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정관 제5조 제3항 단서의 해석

(1) 정관의 규정

구 정관(1980. 12. 3. 제정된 것) 제9조 제4항 단서는 "각 도지회 소재의 지부는 두지 아니하고 도지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 정관 제5조 제3항 단서는 이를 개정하여 "다만, 지회소재지의 지부는 당회 지회에서 직접 관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앙회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직접 관할'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고, 한편 정관 제13조 제2항은 "지회장, 지부장과 지회 및 지부의 임원은 각각 당해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산하 각 지회장 및 지부장의 선출관행

그런데, 청주시지부에서는 1993. 4.까지 청주시지부장을 따로이 선출하지는 아니하고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조차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채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사실상 청주시지부장을 겸임하면서 비용 기타 예산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같이 사용하여 왔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38호증, 을 제39 내지 43 각 호증의 1 내지 4, 을 제4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5, 46 각 호증의 1, 2,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전국 지회 및 지부는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일자에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및 지부장을 선출하여 왔는데 그 중 충남, 경북, 대구, 제주, 부산의 지회는 지회장과 지부장을 별도의 사람으로 선출한 바 있고 그 외의 다른 지부는 동일인을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조항의 해석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지회와 지부를 별개의 조직으로 각각 자주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정관의 연혁 및 규정취지와 그 동안의 피고 산하 전국 지회 및 지부에 있어서의 지회장 및 지부장의 선출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직접관할'이라고 함은 지회와 지부가 각각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따로이 조직, 구성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역이 중복되는 도지회와 시지부에 있어서 그 중복으로 인한 비용 기타 예산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비롯한 상급조직의 구성원이 지부장을 비롯한 하급조직의 구성원을 겸직하면서 그 사무 등을 동일인이 관장함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회의 대표자 기타 임원이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당연히 회원이나 지역기반이 다른 지부의 대표자 기타 임원을 겸직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도지회와 시지부에서 각각 동일인으로 도지회장과 시지부장을 선출하는 것은 위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정관 어느 곳에서도 그 세부적인 실천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점에 비추어 만일 도지회와 시지부에서 각각 별개의 사람으로 도지회장과 시지부장을 선출한다고 하여도 이는 위 정관 제13조 제2항 및 그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막연한 위 '직접 관할'의 원칙만에 의하여 각 그 선출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동안 위 충북도지회와 청주시지부에서는 도지회장만을 선출한 후 그 자가 청주시지부장의 직위까지 사실상 겸직하여 왔으나 이는 구 정관의 규정을 답습한 것일 뿐 현행 정관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당연히 위 소외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한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급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1)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부의 임원은 당해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나, 한편 정관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결원에 대한 보선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원된 이사를 보선하기 위하여 1993. 4. 16.자 청주시지부의 임원회의에서 위 신순철, 김문진을 이사로 선출한 것은 위 정관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부총회는 전원총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급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는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주시지부에서는 1993. 4. 14.경 충북도지회에게 시지부장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승인을 요구하여 같은 날 충북도지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6, 40 각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을 제6호증의 1, 2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1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26, 40 각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소외인이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주시지부가 1993. 4. 30.에 새로운 시지부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있어 청주시지부의 회장단이 이사들로부터 대의원선임방법을 위임받은 후 같은 해 4. 19.에 소집된 청주시지부의 긴급이사회에서는 시지부회원 중 회장단이 지명한 회원 27명을 대의원총회의 대의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부총회는 원칙적으로 전원총회로 하되 다만 상급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의원선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청주시지부가 피고의 산하조직에 불과하기는 하나 자체적으로 회원, 조직과 기구, 예산 기타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정관상으로도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정관 제7조) 청주시지부는 실질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68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무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주시지부가 1993. 4.에 이르러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시지부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을 뽑으려고 하는 경우 그 전까지 대의원총회를 전혀 개최한 바가 없어 기존에 선출된 대의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인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상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 총회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회원들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한 후 그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에서 시지부장을 선출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주시지부장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에 불과한 위 소외인이 청주시지부 회원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도 아니한 채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총회나 회원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청주시지부의 회장단 및 이사들의 의사에만 기초하여 위 1993. 4. 19.자 청주시지부의 긴급이사회에서 회원 중 27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하고 사실상 청주시지부의 임원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11명을 대의원에 포함시켜 총 38명을 청주시지부의 대의원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적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소외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는 무효인 선출행위에 기하여 임명된 대의원들로 전원구성된 것이므로 그 총회에서의 결의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가 피고 산하 충북도지회장 및 청주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원고가 1993. 5. 26.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하게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가 1993. 12. 8.자 임시이사회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인준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또 청주시지부는 1993. 12. 21.자 이사회에서 원고가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이 행하여진 위 각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 산하 충북도지회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고, 더 나아가 위 직접관할의 원칙상 원고가 청주시지부장의 지위까지 겸직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1993. 5. 26.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총회에서의 도지회장선출결의의 효력

(1)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1993. 5. 26.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청주시지부가 추천하는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선임권한을 시지부장으로 선출된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이 추천한 청주시지부 출신의 대의원 7명을 포함한 총 34명의 대의원들이 충북도지회의 1993. 5. 26.자 대의원정기총회에서 2차에 걸친 투표결과 원고를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소외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는 무효인 선출행위에 기하여 임명된 대의원들로 전원구성된 것이므로 그 총회에서 위 소외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결의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렇다면, 1993. 4. 30.자 청주시지부 대의원총회 및 위 소외인은 위 청주시지부를 대표할 정당한 대의원총회 내지 시지부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출한 청주시지부 출신의 충북도지회의 대의원들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포함된 1993. 5. 26.자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정기총회는 무자격 대의원들이 포함된 총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원고를 충북도지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1993. 5. 26.자 충북도지회의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도지회장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1993. 12. 8.자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충북도지회장인준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사회의 이사직위를 박탈하기로 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산하 청주시지부의 1993. 4. 30.자 대의원총회에서 위 소외인을 청주시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가 피고 산하 충북도지회장 및 청주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성하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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