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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113889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7. 20. 대한민국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예비 역부사관들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피고의 정관( 이하 ‘ 이 사건 정관’ 이라 한다) 은 제 10 조에서 그 임원으로 1 인의 회장, 30인 이내의 부회장, 50인 이내의 이사, 3명 이내의 감사, 1,000인 이내의 대의원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5조 제 1 항은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9. 28.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소외 D을 회장 및 이사로, 소외 E, F, G, H를 각 이사로, 소외 I, J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위 결의에 따라 D, E, F, G, H는 각 2018. 9. 28. 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0. 2. 자로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다.

이사 D은 2020. 12. 27. 자로, 이사 E, F은 각 2020. 12. 17. 자로, 이사 G, H는 각 2020. 12. 30. 자로 사임하여 피고 법인 등기부에 2020. 1. 28. 자로 각 사임 등 기가 경료 되었으며, 감사 J은 2021. 2. 24. 자로, 감사 K은 2021. 4. 8. 자로 각 감사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0 내지 15, 21, 2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를 회장으로 선출한 2018. 4. 7. 자 피고 대의원총회는 적법한 소 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원고 A는 2018. 8. 30. 밴드 공지를 통해 피고 회원의 지위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였거나 원고들이 2018. 11. 27. 자 피고 대의원총회에서 제명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대의원총회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2018. 9. 28. 자 대의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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