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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43008
설립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한국 E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와 기관간의 이견을 통합ㆍ조정하고 E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E의 복리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는 피고 B의 산하 지부로서 부산광역시 E들의 법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B 부산지부(이하 ‘부산지부’라 한다)의 회원이자 대의원(임기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이었고, 피고 C의 회원이자 대의원(임기 2018. 3. 1.부터 2022. 2. 28.까지)이다.

나. 피고 B의 조직체계 피고 B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1개소씩의 지부를 두며, 시ㆍ군ㆍ구에 각 지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본회에 회장 등의 임원과 대의원을 두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 등의 임원과 대의원을 두고 있으며, 각 지회별로 지회장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다. 부산지부의 2015. 2. 12.자 총회 결의 부산지부는 2015. 2. 12. 부산지부를 단독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이하 ‘단독법인 설립 안건’이라 한다),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는 안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26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단독법인 설립 안건에 대하여 전원 동의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대의원총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라.

피고 C의 설립 부산지부의 지부장인 F는 발기인 대표로 2015. 3. 26. 주무관청에 정관,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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