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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5. 27. 12:30경 경기 포천시 C주택 D호에서, E부동산 직원이자 조카인 B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인천 중구 F건물 GH호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음식점을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들에게 돈이 있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테니 아들에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겠다. 계약서를 보증금 6,000만 원인 계약서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임대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대전 서구 J에 있는 E부동산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F건물, G호, H호”,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정(60,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원정”, 잔금 란에 “오천칠백만 원정(57,000,000)”,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8.경 포천시 K에 있는 L 주거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 L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

항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영종도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인 상가를 임차해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매월 7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B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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