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3. 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D의 소유였다가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천시 원미구 F건물 나동 302호를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이 기재된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부천시 원미구 F건물 나동 3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 일천만(110,000,000), 계약금 일천만, 잔금 일억원, 영수자 D’, 특약사항란에 ‘1.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함,
1. 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D’, 임차인란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준비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성명불상자와 함께 B로부터 서울 송파구 J 상가를 양수하면서 권리금과 상가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