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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9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래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 임차인 D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2012. 4월 중순경 지분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한편, D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2. 6. 8.경 E의 동의를 받아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위 건물은 2015. 5. 28.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2015. 6. 12.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8.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1,6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F는 2016. 4. 28. 노래방기기 등을 남겨둔 채 시정장치를 하고 영업을 중지하였으며, 피고는 2016. 6월경 임의로 이 사건 점포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2016. 7. 8.경 그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의무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E으로부터 임차하여 F에게 전대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F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임대차내역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F가 임차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F가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던 E의 아들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아니한 채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F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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