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0] 피고인은 안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3,076,922원, 2016. 12. 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5. 임금 1,500,000원, 2015. 11. 30.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 6. 임금 2,200,000원, 2017. 7. 임금 2,200,000원, 2017. 8. 임금 2,640,000원, 2017. 9. 임금 2,200,000원, 2017. 10. 임금 2,2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6,016,92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구매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을 2017. 5. 18. 20:24경 H의 핸드폰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76,92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리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을 2017. 10. 30. 18:00경 D 이사로 하여금 J에게 "내일부터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