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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4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3. 7.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6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4. 4. 14.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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