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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정1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직장동료로 지내 오던 중, ① 2014. 6. 4. 06:00경 성남 분당구 C 부근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지지고, ② 2014. 6. 30. 06:00경 성남 분당구 C 부근에 있는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으로 팔에 흉터가 남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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