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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8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1. 8.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인바,

1. 상해

가. 2012. 4. 중순 00:00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4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2013. 6. 5. 밤 무렵 의정부시 E빌딩 40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닌지를 묻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 라이터를 달궈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기타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2013. 4. 중순 01:00경 의정부시 E빌딩 406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다정스럽게 대화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냉장고 부근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져와 “나랑 함께 살며 다른 남자를 만나냐 나도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함께 죽자”고 소리치며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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