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4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1: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노래 연습장의 배 너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내용, 담뱃불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