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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02:1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지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E)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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