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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5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1:1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타일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 회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4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피해자 E(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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