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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고정840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6. 5.경부터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7. 3.경부터 주식회사 F(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F’였다가 2007. 3. 29. ‘주식회사 G’으로, 2008. 8. 8. ‘주식회사 H’로, 2009. 1. 19. 주식회사 F‘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F‘라고 함)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7. 9.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위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08. 7.경 C으로부터 50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F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I이 상장회사인 F의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2008. 8. 11.에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08. 8. 11. 유상증자 당일 79억 5,000만 원 상당 밖에 조달하지 못하여 유상증자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였는바, C은 ‘2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라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는 I의 제의에 따라 유상증자대금 120억 5,000만 원을 I에게 대여하여 가장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A은 유상증자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C에게 변제하라는 취지의 I의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등기 완료 직후 유상증자대금을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8. 8. 11.경 F가 2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 지점에서 I에게 1일간 대여한 120억 5,000만 원을 F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금 납입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납입하고, 피고인 A은 2008. 8. 11.경 위 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금원을 포함한 유상증자금 200억 원 상당을 위 은행 계좌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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