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 각 사문서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06』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M(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K’였다가 2007. 3. 29. ‘주식회사 N’으로, 2008. 8. 8. ‘주식회사 M’로, 2009. 1. 19. ‘주식회사 K’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통칭하여 ‘M’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M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2008. 8.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1. M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M의 공동 인수인 O이 120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79억 5,000만 원을 각 조달하여 200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을 M의 주금납입계좌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자본금 20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8. 12.경 M의 대표이사인 P으로 하여금 위 200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중 30억 원을 피고인의 O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30억 원이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와의 판매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비로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8. 14.경 Q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즉시 출금하여 이를 O에게 지급하고 M의 회계상으로는 Q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2. 2008. 8. 1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4.경 서울 서초구 R빌딩 1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S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M의 자금 중 11억 3,600만 원을 인출하여 M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2008. 9. 1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 10.경 M의 위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주식회사 T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