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09. 9. 10. 수취인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하여 액면금 14억 원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09년 제6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H은 2013. 5. 31. G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J에게 양도하며 같은 날 이를 G에게 통지하였고, J은 2015. 10. 25.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다시 H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G에게 통지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D은 2006. 5.경부터 서울 중구 K에서 ’L마트‘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2008. 7. 3.경부터 G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7. 9.경부터 2008. 9. 12.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D은 G를 실제로 경영하던 피고 B의 제의에 따라 유상증자대금 120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여 가장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11.경 피고 B에게 1일간 대여한 120억 5,000만 원을 G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금 납입계좌인 G 명의의 M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피고 E은 2008. 8. 11.경 위 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을 포함한 유상증자금 200억 원 상당을 위 은행 계좌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2008. 8. 12.경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G의 자본총액을 13,087,384,000원에서 44,883, 416,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완료된 후 위 M은행 N 지점에서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주금 전액을 인출한 다음 즉석에서 피고 D의 남편 피고 C에게 120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