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부사장 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고문이고, D은 B의 전 대표이사이고, E는 B의 등기이사 겸 C의 등기이사이고,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C의 실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D, E, F는 2007. 12.경 B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코스닥 상장 폐지의 위기를 겪게 되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B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대금은 즉시 사채업자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유상증자대금을 반환한 내역이 정상적인 경영상의 금전 거래의 외관을 취하도록 꾸며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E와 지인 사이이던 피고인의 명의로 인수한 후, 다시 B가 피고인으로부터 H를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에 근접하는 가격에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에게 H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E는 2008. 2.경 위 계획에 협력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B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D, E, F는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100%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B가 피고인의 명의로 H를 인수하게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H 인수 계약의 명의자로서 그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H의 가치를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에 근접하도록 거짓으로 부풀려 이를 다시 B에 양도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