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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4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C은 2013. 9. 16. 03: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같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5세) 및 G을 보고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및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4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팔뚝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사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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