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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4. 20. 03: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41-6 앞에서, 피해자 D(21세, 남)이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너 이새끼 이리 와 봐, 내가 잘못한 것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28세, 남)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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