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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44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2013. 9. 16. 03: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같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5세) 및 G을 보고 C는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G이 C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23:4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83 송촌종합시장 앞길에서 H이 운행 중인 I 택시에 탑승하여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하차하라는 질책을 받자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수리비 546,4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시민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31. 00:05경 위 장소에서, 위 H과 행인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짭새 이 새끼들 뭔데, 좆같은 새끼들 확 죽여버릴라, 개새끼들 지랄하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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