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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4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2:00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자 화가 나 차량을 옮기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나이 처먹고 죽을라 하나, 3초 시간 줄테니까 차빼라, 하나, 둘, 셋’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4 ~ 5회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의 어깨가 위 C건물 1층 출입문 손잡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치관부 파절 및 약 5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 부분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일수 확인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문자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신혼부부로서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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