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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8』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던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끌려가던 중 갑자기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안경점 앞길에서, 싸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신고자 J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L도 내 주먹 한방에 갔어. 이 개새끼야, 니들도 죽을래. 이 양아치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K과 경사 I이 위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신고자 J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그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도로로 뛰어들다 K과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K의 얼굴과 어깨를 1회씩 때리고, I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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