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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단지에서, ‘안내말씀’이란 제목의 문서 제5항에 “[7기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폭행.욕설.모욕한 사건], 고소한 사람:관리소장, 고소 당한사람: D주민, 관리소장을 폭행.욕설.모욕한 사건은 2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의 7기 동대표였던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행, 모욕 등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D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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