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8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2. 2. 28. 00:27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여관 206호 객실에 청소년인 D(1994년생)을 투숙시켜 E(여, 1993년생)과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3~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