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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8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2. 2. 28. 00:27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여관 206호 객실에 청소년인 D(1994년생)을 투숙시켜 E(여, 1993년생)과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3~16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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