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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2.20 2018가단10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U 답 963㎡ 및 V 답 586㎡ 중 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W은 경북 군위군 X 전 518평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194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9. 17. 위 토지가 경북 군위군 X 전 906㎡와 Y 전 807㎡로 분할되었다.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라 2001. 9. 17. X 전 906㎡는 U 답 963㎡(이하 ‘U 토지’라 한다)로, Y 전 807㎡는 V 답 586㎡(이하 ‘V 토지’라 하고, U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다. 망 W이 1979. 6. 4. 사망함에 따라, 2018. 6. 18.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표 각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K, L, M, N, O, P, Q, R, S, T: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F, G, H, I, J: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부친 망 Z은 망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망 Z이 1982. 4.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1948. 2. 10.부터 현재까지 망 W 또는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바, 1997. 12. 1.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 12.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위 피고들 원고의 부친인 망 Z과 망 W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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