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안성군 J 전 969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명치 44년(서기 1911년) 10월 10일 K에 거주하던 원고의 선대인 망 L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L의 장남인 망 M이 후사 없이 망 L보다 먼저인 대정 2년(1913년) 5월 28일 사망하였고, 이후 망 L의 사망으로 그의 차남인 망 N가 망 L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망 N가 1927. 10. 8. 사망하자 망 N의 장남인 망 O(O, P생)이 망 N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O이 1993. 1. 23. 사망하자 망 O의 처인 망 Q과 망 O의 자녀들인 원고, R, S, T이 공동으로 망 O을 상속하였고, 망 Q이 2001. 10. 2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R, S, T이 망 Q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Q의 사후에 원고, R, S, T은 망 O, Q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분할협의를 마쳤다.
다. 분할전 토지는 경기 안성군 U 전 559평과 V 하천 41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U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U 전 559평 U 전 327평 (1081㎡) U 전 899㎡ U 전 375㎡ 별지 제4항 토지 W 전 524㎡ 1980. 12. 31. 별지 제7항 토지에 합병됨 X 도로 182㎡ 별지 제6항 토지 Y 대 67평 (221㎡) 별지 제2항 토지 Z 답 165평(545㎡ Z 답 106㎡ 별지 제3항 토지 AA 답 118㎡ 별지 제5항 토지 AB 답 321㎡ 별지 제1항 토지
라.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망 O으로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망 A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