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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가단33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안성군 J 전 969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명치 44년(서기 1911년) 10월 10일 K에 거주하던 원고의 선대인 망 L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L의 장남인 망 M이 후사 없이 망 L보다 먼저인 대정 2년(1913년) 5월 28일 사망하였고, 이후 망 L의 사망으로 그의 차남인 망 N가 망 L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망 N가 1927. 10. 8. 사망하자 망 N의 장남인 망 O(O, P생)이 망 N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O이 1993. 1. 23. 사망하자 망 O의 처인 망 Q과 망 O의 자녀들인 원고, R, S, T이 공동으로 망 O을 상속하였고, 망 Q이 2001. 10. 2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R, S, T이 망 Q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망 Q의 사후에 원고, R, S, T은 망 O, Q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분할협의를 마쳤다.

다. 분할전 토지는 경기 안성군 U 전 559평과 V 하천 41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U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U 전 559평 U 전 327평 (1081㎡) U 전 899㎡ U 전 375㎡ 별지 제4항 토지 W 전 524㎡ 1980. 12. 31. 별지 제7항 토지에 합병됨 X 도로 182㎡ 별지 제6항 토지 Y 대 67평 (221㎡) 별지 제2항 토지 Z 답 165평(545㎡ Z 답 106㎡ 별지 제3항 토지 AA 답 118㎡ 별지 제5항 토지 AB 답 321㎡ 별지 제1항 토지

라.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망 O으로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망 A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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