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1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6. 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였고, 같은 해 7. 경 헤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12: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 버스회사 팀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3.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13.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