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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6 2020고정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경 안산시 상록 구 B 빌라에 관하여 위 빌라 소유자 C을 대리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0세)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보수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21: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집 앞이다.

언제 오냐.

지금까지 니가 한 행동 니가 한 모든 싸가지 없는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후회하게 될 거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 11:48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문자 메시지 내용 1 2018. 8. 10. 21:44 집 앞이다.

언제 오냐.

지금까지 니가 한 행동 니가 한 모든 싸가지 없는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후회하게 될 거다.

2 2018. 8. 11. 11:44 싱크대 썩었다고

또 나한 테 우기지 마라. 또 그러면 다 죽여 버린다.

3 2018. 8. 11. 11:49 다 뒈지고 싶으면 계속 깝죽거려 라 푸하하하 4 2018. 9. 5. 11:48 수도 수리비용 병원비하고 약값, 전세 보증금 이쪽으로 보내라. 생각 잘 해 라~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사건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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