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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1 2018고단27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이전 국적은 베트남으로 귀화하였다) 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15. 15:3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칼 날 35cm, 칼자루 15cm, 총길이 50cm )를 손에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가만히 있어라,

큰소리치면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한테 도전하면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

”, “ 이번에 너를 협박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거다,

이번에는 너한테 진짜 할 거다

”, “ 너는 내가 행동 안하고 말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 내일 네 사진을 E에 올릴 텐데 네가 즐거울 수 있겠냐

”, “ 너는 계속 피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6. 1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9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 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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