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9: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E 등 5개 장소의 담벽에 F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사업 상근 업무이사인 피해자 G과 사망한 조합장 H이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는 취지로 “ 한 푼도 안 남기고 탈탈 털어, 빼앗고 차 버리고 배신감에 목숨까지 버리게 만들어 놓고, 8년이나 부부 행세했다면서 최소한의 애도도 표시 않는 악마 같은 인간 너도 기다리면 곧 데려갈 거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된 벽보( 가로 1.5m, 세로 1.4m) 와 “ 치정, 막 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며 F을 지껏처럼 주무른 인간 이제는 모든 주민 하나 되어 똥 냄새 풀풀 나는 암덩어리 인간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립시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된 벽보( 가로 1.5m, 세로 1.4m )를 부착하고, 같은 날 I 앞과 J 교회 앞에 “ 조합 업무는 아는 게 없어 꼴 등인 게 온갖 비리, 치정, 막 장 드라마는 일등 찍는 이사 이 인간을 동네에서 영구 추방하자” 라는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 가로 7.5m 세로 1.1m) 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벽보 및 문자 메시지,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벽 보를 스스로 즉시 철거하였고 현수막도 철거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 고함)